
백석업무빌딩 전경
시가 지난 7월 14일 경기도에 제출한 ‘시청사 백석 이전 투자심사’자료에 따르면 고양시는 고양시의회가 2018년 기 의결하였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상 “백석 업무빌딩을 벤처타운 및 공공청사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당초 시는 시청의 모든 부서를 입주키로 했으나, 경기도가 고양시 의회와 협의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투자심사를 보완 및 반려 조치함에 따라 의회의 요구대로 백석 업무빌딩에 절반 이상을 벤처기업으로 입주시키고 나머지 공간에만 시청 부서의 일부를 이전키로 기본 방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교동과 성사동에 걸쳐 8개의 외부 민간 건물에 임대해 있는 부서는 물론 기존 사업부서 등 모두 37개 부서만 백석 업무시설로 이전시키고 시장실과 부시장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기타 직속부서 등 핵심부서들은 그대로 현재 주교 청사에 남게 된다. 백석 업무시설의 절반 이상은 시의회가 요구한 벤처기업들로 모두 채울 방침이다.
벌써 4회째인 고양시의 이번 경기도 투자심사 요청에 대해 일부에서 반려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고양시는 우려하고 있다. 이번에 바뀐 방침에 따라 백석 업무빌딩을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구조보강과 전기·통신 용량을 증설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라 투자심사 신청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자심사가 통과되더라고 설계와 공사입찰 등 1년 가까이 소요되고 보강공사는 빨라야 1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유망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 현 이재명 대통령도 백석동 벤처집적타운 조성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벤처기업 유치는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더욱이 지난 2024년 ‘요진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소송’에서 백석 업무빌딩의 소유권 이전 후 1년이 넘도록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금 인정액이 당초 456억 원에서 262억 원으로 감소한 바 있다. 별도로 백석 업무빌딩은 공공요금 등 매월 약 3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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