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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퇴직금 5천만원 이상 고객 IRP 수수료 전면 면제

비대면 신규가입 조건으로 10월부터 시행…산재근로자도 혜택 확대

신규섭 금융·연금 CP

2025-08-28 09:03:51

하나은행, 퇴직금 5천만원 이상 고객 IRP 수수료 전면 면제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하나은행이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줄이는 파격적인 수수료 정책을 발표했다. 비대면으로 신규 가입하고 퇴직금 5천만원 이상을 입금하는 고객에게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형IRP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며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투자 성격을 가진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고객의 연금자산 운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수료 면제 혜택의 적용 범위도 폭넓다. 하나은행에 개인형IRP를 새로 개설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이전해오는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 대면으로 가입한 고객도 하나원큐 앱을 통해 비대면 계좌로 전환 신청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수수료 면제 정책과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개인형IRP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하나은행은 이미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개인형IRP 가입자 중 연금을 개시하는 고객의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에게는 50% 감면, 만 35세 미만 청년가입자에게는 7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은퇴 후 생활의 핵심 자산인 만큼 고객의 실질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믿고 맡기는 소중한 연금자산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함께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은행권의 퇴직연금 수수료 경쟁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며, 고객들의 노후 준비 부담 경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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