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 광고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한다. 직접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광고, 장소 제공 등을 한 사람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청소년 대상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중하게 처벌된다.
수사기관의 단속 방식은 현장 급습, 위장 수사, 비밀 녹음·촬영 등으로 다양하다. 실제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결제 내역을 확보하는 방식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있어, 피의자가 이를 간과하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한다. 또한 휴대폰 문자, SNS 대화, CCTV 등 전자적 증거도 빠짐없이 수집되기 때문에 단순 부인만으로는 방어가 어렵다.
주의할 점은 단순한 공간 제공이나 계좌 대여, 지인의 부탁에 응해 도움을 줬다가 공범으로 입건되는 것이다. 초기 조사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 조서에 남아 이후 불리한 증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건 초기부터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삼가는 것이 방어 전략의 시작이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은 단순히 이용자나 종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조금이라도 관여한 사람까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수사기관은 진술뿐 아니라 전자기록, 카드내역, 녹취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다. 따라서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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