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문윤식 변호사
법원은 해당 공무원에게 재범 위험의 우려가 없고, 그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나름의 선처를 하였지만, 공무원이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당연퇴직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공무원이 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2022년 지방공무원법 개정 이후 지방 공무원에게 먼저 적용되던 이 규정은 이제는 국가공무원법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 직렬에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은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스토킹 행위는 통상의 형사 범죄와 비교하였을 때 불법의 정도가 낮아 과거에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의율되어 10만 원 내외의 과태료를 무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스토킹 신고가 있어도 경찰에서 훈방 조치되는 일도 다반사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스토킹 행위 이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면서, 스토킹범죄의 잠재적 위험성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에,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고, 현재는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엄중히 다루며,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공무원이 스토킹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 당연퇴직되는 규정도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은 불법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의 주거, 직장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행위는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변호사는 “그런데, 스토킹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 중에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이 아니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벌금형을 받은 경찰공무원도 헤어진 연인에 대한 관계 회복을 종용하기 위해서라고 항변하였지만, 그 정도가 일반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경우라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로 고소가 이루어져 수사받게 된 상황이라면 먼저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특히 당사자가 공무원이라면 벌금 100만 원만 선고되어도 당연퇴직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여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 더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어 당연퇴직되는 사유는 스토킹범죄 말고도 더 있다. 공무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 역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되기에 성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이라면 당연퇴직 사유에 대해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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