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현철 변호사
우선 소장을 받은 즉시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반드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특히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즉, 혼인관계를 몰랐다는 점이나 파탄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상대방의 적극적인 유인에 따른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방어 논리로 활용할 수 있다.
상간 소송에서는 화해나 조정을 통한 해결도 고려해 볼 만하다. 판결로는 얻을 수 없는 약속, 예를 들어 합의금 지급 말고도 원고의 배우자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 등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해나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추후 동일한 사안으로 소송을 당할 위험도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청구 기각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서도 증거의 적법성과 증명력은 매우 중요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간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간소송에서의 패소가 예상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이거나 외도의 기간이 짧았다는 사정 등은 위자료 감액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피해 배우자를 비난하거나 부정행위를 정당화하는 태도는 오히려 위자료 증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민사전문변호사는 “상간소송의 원인을 부인하는 피고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관계 인지 여부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함을 적극 주장하거나 부정행위가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거나,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이를 구체적 증거로 제시하거나 원고의 입증증거를 탄핵하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이 된다.”고 조언했다.
결론적으로, 상간 소장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증거의 적법성 검토, 혼인관계 파탄의 입증, 화해·조정을 통한 해결 모색 등 다양한 방어 전략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