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찬 변호사
보복운전은 일반적인 난폭운전과 달리, 특정인을 대상으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할 의도로 자동차 등 차량을 ‘수단’으로 사용해 보복성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한 번의 행위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특수협박부터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 다양한 혐의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급하게 끼어들고 곧바로 급정거를 반복해 뒷차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도록 유도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일부러 차로를 막아 상대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창문을 내리고 위협적인 제스처를 하면서 차선을 반복적으로 변경한 경우 등 모두 보복 의도가 입증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몇몇 운전자들은 보복운전이 실제로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만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로 충돌이 발생했는지 여부보다는,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느낀 공포나 위협의 현실성에 주목한다. 예컨대 갑작스러운 급정거로 뒷차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보복운전이 인정된다.
자동차는 법적으로 흉기와 동일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보복운전이 인정되면 그 처벌 수위는 매우 높다.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재물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살인미수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사실상 집행유예가 어려워진다. 여기에 더해 행정적으로는 운전면허가 즉시 취소되고, 일정 기간 동안 재취득이 제한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해당 운전 행위의 전후 맥락과 운전자의 감정 상태를 분석해 고의 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초기 진술 내용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감정적인 진술을 할 경우, 오히려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상대 차량이 먼저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공연한 기대나 방심은 금물이다.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박수찬 변호사는 “운전 중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 감정을 운전 행위로 표출하는 순간 단순한 불쾌함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 법원은 물리적 접촉이 없어도 보복성 운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위협성과 고의성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특수범죄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 위에서의 분노가 보복운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억울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감정이 아닌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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