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변경민 변호사
재산분할 청구는 민법 제839조의2에 명시돼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청구권을 여기에 명기하고 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로 소득,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육아, 가사 기여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재산분할을 위해서라도 이혼 전부터 기여도 입증에 나서야 한다”며 “단순히 경제적인 기여만을 따지는 게 아니다 보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다 보니 이혼 시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하면 기여도 입증을 더 넓게 확보할 수 있다.
대체로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증거는 금융계좌 내역, 가사 및 육아 기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다. 가사나 양육을 일방적으로 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절반 이상 재산분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분할 시에는 지레짐작해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기여도를 더 많이 일궈낼 것인지가 관건이다.
또한 재산 분할 시 부부 공동재산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도 중요하다. 부부가 된 이후 모은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와 관계없이 공동재산으로 본다.
문제는 특유재산과 미래에 들어올 재산이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그간 관리 등을 충분히 해왔거나 부부가 된 기간이 길다면 이를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
미래에 들어올 재산은 퇴직금이나 연금처럼 확실한 재산을 의미한다. 이 재산까지 기여도에 따라 나눠야 하는 만큼 재산분할 전 기여도 뿐만 아니라 범위까지 검토해 보는 게 좋다.
변경민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다”며 “미리 짐작하지 말고, 체계적인 법적 상담을 진행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분할 이후 삶은 어느 정도로 나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소송을 예상하고 초기 단계부터 증거 수집,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필수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