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태호 변호사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어야 하며,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고,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때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부분은 증거의 확보 시점과 방식이다.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외도 사실을 파악하게 되는데, 이 자료들을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느냐에 따라 법정에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거나 배척될 수 있다.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합법적으로 수집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배우자와의 통화 녹음은 증거로 활용 가능하며, 카카오톡 메시지도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캡처한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몰래카메라 촬영, 차량 위치추적기 설치, 타인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확보된 자료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따라서 증거 수집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법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외도와 관련된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삭제되거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증거보전 신청’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소송 전 또는 소송 중 법원에 신청해 특정 자료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숙박업소 출입기록, CCTV 영상, 문자 대화 내용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기 전에 법원을 통해 보전해 둘 필요가 있다. 법원에서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되면, 이후 본안 소송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이 절차를 이용하지 않아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패소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정황증거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 혼인신고서, 지인의 진술서, SNS 기록 등이 있으며, 상대방이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던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자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로엘 법무법인 이태호 변호사는 “실제로 많은 의뢰인들이 분노와 충격 속에 소송을 서두르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감정적인 접근보다도, 어떤 증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상간자의 인지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를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증거를 제대로 모으지 않으면 아무리 억울하고 명백한 상황이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가능한 한 모든 절차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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