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한 차량이다. 시는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체납 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체납 내역을 확인한 후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특히 대포차 등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견인 및 공매까지 진행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체납된 자동차세는 인터넷 위택스나 은행 CD/ATM기 및 ARS로 즉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올해 체납차량 영치TF팀을 신설해 공정한 조세 행정 실현을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3월부터 상시 단속 활동을 통해 체납차량 1,928대를 단속해 총 10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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