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조치 명령 대상은 저공해조치가 가능한 관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164대)로, 사전 안내를 거쳐 11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 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다.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은 조치 기간(6개월) 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2006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소유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알아볼 수 있다.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전역 및 경기・인천 일부) 내 운행이 제한되고, 1회 경고 후 2회부터 월 20만원의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1,100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약 4만2,000대의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매연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친환경 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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