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문위원회는 올해 3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신설된 기구로, 구역별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초안)에 대해 건축·도시계획·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사전에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심의 과정에서 보완사항을 최소화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는 자문 결과를 반영해 특별정비계획서를 보완한 뒤,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게 된다. 이후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특별정비계획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심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획 변경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지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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