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96필지이며,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하남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 접수 및 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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