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인천서구관내 골프장 토양을 채취하는 모습
농약 잔류량 검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건기(4~6월), 우기(7~9월)에 각각 1회씩 진행된다.
건기 검사는 4월 15일, 우기 검사는 7월 21일에 각각 진행하였으며,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연못, 유출수)에 대하여 다이아지논 등 총 25종의 농약 잔류농도 성분을 검사했다.
검사결과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아 서구 관내 골프장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 관계자는 “농약사용으로 인한 골프장 및 인근지역의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농약 잔류량을 모니터링하고 친환경 골프장 조성 및 구민의 안전한 골프장 이용을 위해 잔류농약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전했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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