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홍성준 변호사
성매매특별법 제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일반 성매매특별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잣대가 적용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직업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된다.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 심각한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수사 기관의 단속 방식은 주로 업소의 장부나 휴대전화 통화 내역, 금융 거래 기록 등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당사자들은 당혹감에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위축되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는 실수를 범하곤 한다. 수사 기관이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한 상태에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춰져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실제 행위보다 과장된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 역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성매매특별법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의 경위, 대가 지급 여부, 상대방의 인적 사항 인식 여부 등을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성매매특별법은 단순히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질서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다뤄진다. 만약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강력한 증거 능력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법적 관점에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홍성준 변호사는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는 한 개인의 사회적 명예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주변 지인과의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철한 판단을 바탕으로 범행의 경위, 횟수,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으며, 이에 따라 성매매특별법의 적용 범위와 처벌의 실효성 또한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법 환경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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