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1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 오찬 및 간담회에서 일부 지도자의 “통일교와 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발언에 공감하며, “참으로 어려운 주제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어 1월 13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통일교와 신천지를 “사이비, 이단, 척결해야 할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합동수사와 모든 부처 차원의 폐해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연대 측은 “대통령과 총리의 발언과 지시는 특정 종교를 겨냥한 공식적 탄압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제11조는 모든 국민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며, 종교나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정부가 특정 종교를 ‘사이비’나 ‘이단’으로 규정할 권한은 없다. 이러한 행위는 신앙 선택권을 침해하고 민주적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정부에 △특정 종교 혐오 조장 및 공권력 남용 즉각 중단 △대통령·총리의 차별적 발언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모든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존중되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과 관련한 정부 측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 kuyes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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