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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모님 편만 드는 남편과 아내... '심히 부당한 대우' 입증하려면

이수환 CP

2026-01-27 09:00:00

사진=장준용 변호사

사진=장준용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최근의 이혼소송 양상을 살펴보면 시댁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처가와의 마찰로 인한 장서갈등이 급격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가사 일이나 경제 활동에 지나치게 간섭하며 비하 발언을 일삼는 경우나, 장인·장모가 사위의 경제적 능력을 타인과 비교하며 모욕을 주는 행위 등은 모두 법적 대응의 대상이 된다.

사실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 상황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갈등 그 자체보다 이를 대하는 배우자의 태도라 할 수 있다. 가정의 독립성은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가치이며 혼인한 부부는 서로를 외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자신의 부모가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편만 들며 배우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위는 부부간의 부양 및 협조 의무를 근본적으로 저버리는 일이자 배우자에게 2차 가해를 입히는 것과 다름없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고부갈등, 장서갈등을 사유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다'는 주관적 감정을 넘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거나 신체적 자유를 억압당하는 등 혼인 생활의 유지를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할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하다.

'심히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지속성과 반복성,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폭언이 담긴 녹취록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은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만약 신체적인 폭행이 있었다면 당시에 발급받은 진단서나 사건 접수 기록이 필요하며, 폭언으로 인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진료 기록과 심리 상담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배우자가 부모의 부당한 행위에 동조하거나 이를 방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과 증거가 필요하다.

이혼소송은 단순히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수반한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제3자, 즉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도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와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갈등의 정도가 심하고 그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할수록 고액의 위자료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시적인 불화나 단순한 성격 차이로 인한 고부갈등 및 장서갈등은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장준용 변호사는 “많은 이들이 효(孝)라는 유교적 관념이나 가족이라는 틀에 얽매여 배우자 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무조건 인내하곤 하지만,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는 관계는 결코 정상적인 혼인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혼인을 유지하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 자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법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잡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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