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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나의 당황이 부른 도주, '뺑소니처벌'의 수위가 가중되는 이유

이수환 CP

2026-02-24 11:18:08

이원화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죄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날 때 성립한다. 뺑소니처벌의 핵심은 ‘도주의 고의’와 ‘피해의 인식’ 여부다. 재판부는 단순히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실만 보지 않는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인적 피해 발생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자신의 신원을 확인해주거나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경찰청의 사고 유형별 단속 현황과 대법원 사법연감의 양형 추세를 분석해보면 단순 과실 사고에 비해 도주 행위가 결합된 사건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고 자체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아도 피해자를 방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법적 의무를 저버린 운전자의 파렴치함에 대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뺑소니 사건을 다룰 때 사고의 경중이 아니라 조치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피해자가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더라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이는 법률상 도주로 간주될 확률이 매우 높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 뺑소니처벌의 수위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사고 직후의 행적이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는 가중처벌의 핵심 근거가 된다. 검찰과 수사기관은 사고 전후의 CCTV, 블랙박스 데이터, 운행 기록 장치(DTG) 등을 통해 운전자의 동선을 치밀하게 재구성한다.

피의자가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식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더라도 객관적 데이터 앞에서 무력화되기 일쑤다. 오히려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비협조적 태도는 반성 없는 태도로 간주되어 양형에 악영향을 미친다. '도주'라는 행위 자체가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뺑소니 사건을 대할 때에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교통 범죄 사건을 다뤄온 로엘 법무법인 이원화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 대응 여부가 판결의 향방을 결정짓는다고 단언한다. 이원화 대표변호사는 “뺑소니처벌의 핵심은 사고 직후 운전자가 취한 행위가 법률상 최선의 조치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다. 운전자의 주장이 아니라 사고 장소를 이탈한 시간적 간격, 이후 자진 신고 여부, 피해자와의 즉각적인 합의 노력 등 객관적인 요소가 양형의 결정적 변수가 되므로 이 점을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원화 대표변호사는 “최근의 판례는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온 경우라도 그 사이에 경찰관이나 피해자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면 도주죄 성립을 긍정하고 있다. 이처럼 엄격해진 사법부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적인 호소에만 그친다면 중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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