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혜진 변호사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협의이혼을 제외한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청구가 기각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의 부족이다. 이는 법원이 여전히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이혼사유의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엄중히 묻고 있음을 의미한다.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는 6가지 이혼사유는 각각 명확한 구성 요건을 필요로 한다. 감정에 치우치면 이러한 요건을 입증하는 데 소홀해 지기 쉬우며 결국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가장 흔한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를 확신한다는 감정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과거와 달리 간통의 현장을 덮칠 필요는 없으나 상식적으로 연인 관계임이 추단되는 객관적 정황, 예를 들어 숙박업소 출입 기록,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내용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입증되지 않은 추측성 비난은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 역공을 당하거나 혼인 파탄의 책임을 본인이 뒤집어쓰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는 혼인 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모욕을 의미한다. 단순한 말다툼이나 가치관 차이로 인한 불화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에서는 행위의 '반복성'과 '심각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감정에 매몰되어 사소한 다툼을 부풀려 주장하다가 그것이 일시적인 갈등으로 판단될 경우 재판부는 오히려 원고에게 혼인 유지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할 소지가 크다.
이혼사유의 핵심은 혼인관계의 파탄이라 할 수 있다. 법원은 부부 사이에 신뢰가 완전히 깨져 공동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인지를 살핀다. 이때 감정적인 비난 일변도의 변론은 재판부로 하여금 일시적인 감정 고조에 의한 이혼 청구로 오인하게 할 위험이 있다. 감정을 배제하고 경제적 갈등의 골, 장기간의 별거, 가계부채의 일방적 전가 등 실질적인 파탄 지표를 제시해야 성공적인 이혼소송이 가능하다.
로엘 법무법인 주혜진 대표변호사는 “법관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가사 재판에 참여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법대는 당사자의 눈물보다 제출된 증거의 무게에 먼저 반응한다. 많은 의뢰인이 법정에서 배우자의 인격적 결함을 성토하는 데 에너지를 쏟지만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주장은 소음일 뿐이다. 오히려 과도한 감정 표출은 조정 성립 가능성을 낮추고 재판부로 하여금 당사자의 성격적 결함을 의심하게 만드는 패착이 될 수 있다. 승소를 원한다면 자신의 감정을 법률의 언어로 번역해 전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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