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 대정안취락 위치도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의 핵심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되는 공동주택지구와 인접한 해제취락의 용도지역 상향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근 공공주택지구가 착공만 해도 즉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해제취락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저층 건축물 위주의 제한을 받아왔다. 주민들은 아파트 등 보다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했지만, 인접 공공주택지구가 준공될 때까지 수년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경기도는 주민 동의 등 사업 추진 여건이 갖춰질 경우 해당 지역에서 약 2만161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3년 8월 착공한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대장안 해제취락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을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도 함께 이뤄졌다. 기존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 외에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방식이 추가돼 주민들의 사업 선택 폭이 넓어졌다.
또 하나의 마을을 여러 구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제한하던 규정도 개선됐다. 앞으로는 폭 15m 이상의 도로와 철도, 하천 등으로 마을이 명확히 분리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구역을 나눠 순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로로 단절돼 있고 주민 참여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고양 삼송취락은 2~3개 구역으로 나눠 단계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도지역 상향 시점을 공공주택지구 준공 단계에서 착공 단계로 앞당기고 사업 방식까지 다양화하면서 해제취락 정비사업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도 각종 규제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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