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태호 변호사
특히 텔레그램, 다크웹 등 익명 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수사 기관은 마약구매 행위를 유통망 유지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마약구매 행위 자체를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닌, 거대 마약 카르텔에 자금을 공급하고 범죄 수익을 창출하는 공범적 행위로 엄중히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초범이라서", 혹은 "직접 투약하지 않아서"라는 논리만으로는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영장 청구나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다.
법리적으로 마약구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그 성립 요건은 일반적인 예상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분석해 보면 약속된 장소에 마약이 놓여 있음을 확인하거나 실제 대금을 지급한 시점에서 이미 범죄의 기수를 인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우선 객관적 구성요건의 확장 측면에서 볼 때,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불리는 비대면 거래 환경에서는 피의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물건을 수거하지 않았더라도 송금 내역과 판매자와의 긴밀한 대화 기록이 존재한다면 재판부는 이를 마약구매의 확정적 고의로 판단하여 처벌한다. 가상자산 결제 방식은 블록체인상에 영구적인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수사 기관의 기술적 추적을 회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수사 기법의 발달은 자연스럽게 구속 수사의 확대로 이어진다. 마약 사건의 특성상 피의자들이 검거 직전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사법부는 이를 단순한 방어권 행사가 아닌 조직적 증거 인멸의 우려로 간주한다. 물리적 증거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 사유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어 실형 선고의 확률을 급격히 높일 수 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마약구매 횟수가 단 1회에 그치지 않고 반복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를 중독에 의한 상습성으로 규정하여 양형 기준표상의 가중 요소를 적극 반영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에 대한 의존성을 보인다고 판단되는 순간 사회 격리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실정이다.
마약구매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과학 수사'와 '심리 수사'가 병행되는 특수 분야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마약 사건을 수행해 온 로엘 법무법인 이태호 대표변호사는 “재판부는 마약구매를 마약 확산의 '자금줄'로 보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자발적 수사 협조와 재범 방지 의지의 구체적 증명 사이의 균형이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루되었거나 상습성이 없는 경우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응할 수 있는 정교한 변론 논리를 구축해야 한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양형 기준 내의 감경 요소를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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