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며, 그 외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화물차, 택배차 등)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단속 당일에는 번호판 영치시스템과 전문 장비를 장착한 단속 차량이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상습적·고액 장기 체납자의 경우 차량 족쇄 설치나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지방세 납부 및 체납 내역 확인은 위택스 접속 또는 시흥시청 징수과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문의는 시흥시청 징수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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