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해당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환급 신청하거나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자동 환급되지 않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환급 신청은 국세 환급이 완료된 이후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청구서와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관내 1,471개 사업장에 약 24억 원의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했다. 올해도 접수되는 환급 신청을 신속히 검토·지급해 근로자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이 필요한 만큼 환급 대상 사업장은 기간 내 신청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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