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의 기초 공정을 담당하는 뿌리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뿌리산업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지역 실정에 맞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뿌리산업은 완제품 생산 이전 단계에서 핵심 공정을 담당하는 기반 산업”이라며 “지역 제조업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기술개발 및 기반 구축 사업 추진 ▲기업 대상 인력양성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우수기업 홍보 및 포상 등 산업 인식 개선 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뿌리산업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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