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7.15(수)

광명시,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 시행

이정훈 CP

2026-04-07 08:09:30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참여 수거보상제 안내문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참여 수거보상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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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광명시가 시민과 함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참여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행정 인력이 미치기 어려운 골목길과 주택가 등에서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시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민 참여를 통해 도시 환경 개선에 대한 주인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과 보행 안전 확보는 물론,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소득 보전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1966년 3월 말 이전 출생자)과 장애인이다.

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2만 원까지 지급되며, 세부 기준은 벽보 1장당 100원, 전단 50원, 명함 20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 수거한 광고물을 지참해 오는 20일 가로정비과 사무실(견인사무소) 또는 22일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접수는 양일 모두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가로정비과로 문의하면 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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