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는 원가 절감 등 경영 효율화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의미한다.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이 신청 대상이며, 가격과 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가맹사업자,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업소에 인증 현판이 제공되며,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과 소규모 시설 개선 등 맞춤형 인센티브도 함께 지원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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