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직원 사칭 주의 안내문
사기 수법은 공사 직원이나 계약 담당자를 사칭해 업체에 접근한 뒤, 물품 대금 대납이나 금전 송금,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특히 명함이나 공문서 형식을 위조해 사용하는 등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사는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외부 업체에 금전 송금이나 물품 대납, 금융상품 가입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계약 및 물품 구매는 정해진 공식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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