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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주간 30km·야간 50km 적용…안전과 편의 동시에 개선

이정훈 CP

2026-04-11 07:03:06

위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구간

위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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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정구 위례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일부 구간에 대해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운영’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주간과 야간의 교통 여건을 반영해 속도 제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위례대로 일대 위례중앙초등학교·위례고운초등학교 인근과 위례서로 일대 위례한빛초등학교 인근 등 3개 구간에 처음 도입된다.

운영 시간은 주간(오전 7시~오후 9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시속 30km를 유지하고,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에는 시속 50km로 완화된다. 해당 기준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례 지역은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그동안 주야간 동일한 속도 제한에 따른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성남수정경찰서는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거쳐 대상 구간을 선정했다.
시는 시행에 앞서 사전 안내표지판 설치, 시간제 구간 기점 표지판 정비, 속도제한 노면 표시 정비 등 관련 시설물 정비를 완료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야간에는 교통 흐름을 개선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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