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당초 도비 보조 4,000만 원에 시 자체 예산 3,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7,000만 원 규모로 사업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 요양병원 등이다. 업체당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기존 휴게시설의 개보수, 냉난방 및 환기설비 교체·구입 비용 등이며, 참여 기관 및 기업은 보조금의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자부담 비율은 5~10%로 완화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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