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4.23(목)

경기도의회,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정훈 CP

2026-04-23 10:25:41

이영주 경기도의원

이영주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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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이 지난 21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골목길과 학교 주변 등 생활공간에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현행 법령의 규제 공백을 보완해 도민의 생명과 보행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생활밀착형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와 안전교육, 예방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담았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무엇보다 전국 최초로 ‘픽시 자전거 우선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청소년 활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관리구역을 지정해 학교·학원과 연계한 집중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는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닌 현실적인 안전 위협”이라며 “이번 조례는 처벌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도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주변 중심의 우선관리구역 지정은 학부모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자전거 안전은 개인의 주의에만 맡길 수 없는 영역”이라며 “교육청,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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