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한 가구 중 월 소득 6,474,708원 이하인 세대로, 이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기준에 해당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최근 3년간 세대주 및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2025년 사용한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을 기준으로 세대별 6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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