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폐업자 수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24년 10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20대 폐업률은 20%, 30대는 14%로 전체 평균(9%)보다 1.5~2배가량 높아 청년층의 창업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는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부족해 불공정거래 피해에 취약한 청년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해 올바른 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피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실무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진행한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청년창업 원스텝 사업 참여자와 창업박람회 참가 예정자, 도내 창업 관련 학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실제 창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해 청년 창업자들의 법률 대응 능력을 높이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대학과 청년창업 지원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19차례 교육을 실시해 680명이 참여했으며,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 95%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청년 창업자의 가장 큰 자산은 기술과 아이디어이지만 계약서 한 장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며 “이번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을 통해 청년·예비 창업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공정한 거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은 물론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 유통, 일반 불공정거래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 대한 피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상담은 전화 또는 사전 예약을 통한 방문 상담으로 가능하며, 전자우편과 누리집, 우편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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