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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경기도의원, "교육지원청 신설, 적정 부지 규모 기준 필요"

이정훈 CP

2026-06-13 20:47:22

성기황 경기도의원

성기황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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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과정에서 근무환경과 행정 수요를 고려한 청사 부지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성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따른 예산 규모와 조직·인력 운영 방안 등 사업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과정에서 검토 중인 청사 부지를 언급하며 향후 청사 건립에 필요한 최소 부지 규모와 시설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정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상대적으로 좁은 부지에 청사를 건립할 경우 건물 층수가 높아져 건축비 증가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지 규모와 시설 여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적정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지역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은 지난해 10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비롯해 2개 이상 시·군을 관할하는 6개 지역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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