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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3일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 실시

이정훈 CP

2026-06-22 09:38:32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특례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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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고양특례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23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서 체납 기간이 60일을 초과한 차량이다.

시는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을 투입해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상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과정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특히 불법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와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는 인터넷 위택스(Wetax), 은행 CD·ATM, ARS 등을 통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시는 현장에서 납부 의사가 있는 시민들에게 신속한 수납 절차를 안내해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차량 운행이나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분기별 집중 단속을 지속 추진해 상습 체납을 근절하고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공정한 조세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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