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는 한국석유관리원을 비롯해 국토안전관리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조폐공사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분야까지 안전문화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기관들은 각 기관이 보유한 안전관리 역량과 자원을 공유하고, 축적된 우수사례를 확산해 공공부문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그동안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특성화고와 안전 취약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험실 안전관리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며 안전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각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합동점검과 안전기술 교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석유관리원이 보유한 안전관리 역량과 자원을 적극 공유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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