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타워. [사진=메리츠화재]](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7080916570447207cc35ccc5c112222163195.jpg&nmt=29)
메리츠타워. [사진=메리츠화재]
공시에는 ‘일신상의 사유’ 라고 기재했지만 업계에서는 정 상무가 수백억 원 대의 대박을 터뜨렸다는 소문이 확산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사주 팔아 반도체로”…구체화되는 '하이닉스 대박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 상무는 최근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 투자를 통해 최소 100억원에서 최대 200억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을 거둔 뒤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업계 내부에서는 구체적인 투자방식 뿐만 아니라 대박 사실을 증명하는 일화까지 흘러나오며 소문이 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투자 성공 이후 정 상무의 행보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도 잇따랐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 상무가 이번 투자로 거둔 수익으로 아내에게 고가의 차량을 선물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액 차익 실현설이 낭설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상무가 소속된 메리츠화재는 메리츠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비상장 상태다. 현행법상 자회사 임원이라도 상장 지주사의 지분 변동이 생기면 공시 의무가 발생하지만, 시장에서 관련 공시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정 상무가 과거 화재 상장 시절에 이미 지분을 처분해 현금화해 두었거나 소문과 달리 순수 개인 자금으로 투자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로 인해 자사주 매각과 대형주 투자 과정이 시장에 드러나지 않고 철저히 베일에 싸였던 것으로 지적된다.
이 같은 소식이 확산하면서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신풍제약 투자로 100억원대 자산가가 되어 회사를 떠난 정 모 삼성화재 수석의 사례까지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금융권 중에서도 보수적인 보험권에 몸담고 있던 직장인들이 개인 투자로 연이어 '파이어족(조기 은퇴자)' 반열에 오르는 대박 신화가 재현됐다는 평가다.
보험권의 대박 신화가 반복되자, 동종업계 직원들 사이에서는 동요와 허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주변 동료들 사이에서는 부럽다는 반응과 함께 위화감과 씁쓸함을 표현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귀띔했다.
금융사 임원의 거액 투자 성공 소식은 통상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내부통제 부실 논란으로 번지기 쉽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해당 임원 보직이 자산운용이 아닌 영업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이 법적 리스크로 번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사 소송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금융회사 내부에서도 투자 정보 접근 자체가 부서별로 엄격히 통제된다"며 "영업 조직 소속 임원이 개인 자금으로 대형주에 투자해 수익을 낸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실제로 메리츠화재에서 발생했던 과거 사례와 뚜렷이 대비된다. 지난해 7월 이범진 전 메리츠화재 기업보험총괄 사장의 경우 사임 공시부터가 예사롭지 않았다. '일신상의 사유'라는 통상적인 문구였지만, 공교롭게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그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로 그날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하기 직전, 그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자사 주식을 집중 매입한 정황이 있었다. 결국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25억원의 보수를 받아온 핵심 임원이었음에도, 내부자거래 의혹에 휘말려 불명예 퇴진한 셈이다.
같은 '일신상의 사유' 공시라도 미공개 정보 접근 가능성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갈릴 수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회사측 "개인 사유로 사실 확인 불가"…'대박설'은 증폭
정 상무의 퇴사 배경을 둘러싼 다양한 추측에 대해 메리츠화재 측은 말을 아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타 부서 임원의 퇴직 여부나 구체적인 사유까지는 세부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시된 대로 일신상의 사유에 따른 사직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철저히 개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공식적으로 팩트 확인이 불가능한 사적 영역"이라고 말을 아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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