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지방세다. 아산시 징수과는 7월 중 1기분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으며, 가산 납기일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록할 예정이다.
자동차가 압류되더라도 즉시 운행이 제한되지는 않지만, 차량 매매·이전·폐차는 물론 금융기관 담보 설정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시는 압류 이후에도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광섭 아산시 징수과장은 “자동차 압류는 차량을 활용한 각종 거래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실질적인 조치”라며 “7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자동차세를 납부해 불필요한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 kuyes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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