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건축허가·신고 안내체계를 건축물의 유형과 규모에 맞게 표준화하는 '건축허가·신고 안내체계 개선 및 정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는 시민과 건축관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안내사항을 쉽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에는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안내문을 제공해 소규모 건축물에도 중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와 공사관리 사항이 함께 안내됐다. 또한 법적 의무사항과 권고사항, 일반 안내사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유사한 내용이 반복돼 실제 이행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안내문에는 법정 필수 준수사항과 권고사항, 일반 안내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을 통합해 분량을 줄이는 한편, 핵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정비된 안내문은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용인시는 오는 9월 건축행정 통합기준 협의체 논의를 거쳐 안내문을 확정한 뒤 10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신고 과정에서 시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개선하겠다"며 "3개 구청의 안내 기준을 통일하고 법령 개정사항도 지속적으로 반영해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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