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보장 기간은 2027년 8월 19일까지다.
성남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자전거·PM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자전거·PM을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탑승 중 발생한 사고, 보행 중 운행 중인 자전거·PM으로 인해 입은 사고 등이다.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진단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의 상해진단 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로 6일 이상 입원하면 20만원의 입원 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PM 운전 중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보장한다. 확정판결에 따른 벌금은 사고당 최대 2000만원, 구속 또는 정식 재판 진행 시 변호사 선임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한다. 형사합의 등에 필요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성남시는 자전거 이용 시민의 사고에 대비해 2013년부터 매년 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해 왔으며, 최근에는 PM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해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 및 보장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보상 접수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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