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최원용)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8월부터 10월까지 16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고충상담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행정처분이나 행정제도로 불편을 겪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이 현장에서 직접 고충을 상담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 검토와 조정을 통해 해결을 지원한다.
상담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별도 신청 없이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원활한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사전 신청하면 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실제 고충 민원 해결 사례도 소개했다. 평택지역 한 농업인이 대설 피해를 입은 농업용 창고가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데 이의를 제기한 민원에 대해 민원인과 관련 부서 간 협의와 조정을 거쳐 4개월여 만에 대설 피해 농가로 인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하도록 의견을 표명해 해결했다.
또 파킨슨병을 앓는 기초생활수급자 여성 가장이 수급비 감액에 이의를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와 민원인의 생활상태, 질병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주장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평택시에 의견을 표명해 고충을 해결했다.
지난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총 216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의견표명 4건, 시정 권고 1건, 합의 25건 등을 통해 고충 민원을 해결했으며 심의 안내는 70건으로 집계됐다.
신동택 대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행정기관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보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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