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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13년 기다림 끝,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통과…“이제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이성수 CP

2026-08-21 15:52:34

이준형 의원

이준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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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성수 CP]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각각 추진되며 분산된 13년의 기다림이 결실을 맺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첫 번째 법적 근거가 된다. 하지만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법의 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 개선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산된 정책의 통합, 13년 만의 제도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통과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역사적 전환점이다. 그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각각의 법률과 부처를 통해 개별적으로 지원받아 온 구조에서 벗어나, 이제는 국가 차원의 통합적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법률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며,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또한 사회연대금융을 통한 투자, 융자, 보증 지원이 제도화되고, 공공기관의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이는 그간 개별 조직들이 직면해 온 제도적 공백과 정책 지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다.

13년 활동의 결과, 이제 현장에서 검증할 시간
이준형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분야의 통합적 지원 필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있었다. 당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사회연대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법 제정을 "현장의 노력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뒷받침하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해석했다. 즉, 법의 제정은 그간의 노고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미이자,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법은 도구, 효과적 집행이 중요
하지만 이 위원장이 강조하는 부분은 명확하다. 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사회연대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명히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법안 통과 이후의 현실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그는 "서울시도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기존의 개별·분산적인 지원정책을 넘어 사회연대경제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중앙 차원의 법률 제정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정책 실행과 연계가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협력과 연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이준형 위원장이 특별히 강조하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은 정부의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시민과 조직,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스스로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고 본다. 이는 사회연대경제가 단순한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넘어, 시민 주도의 경제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관점에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사회연대경제가 서울의 민생경제와 지역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지원을 넘어, 사회연대경제 주체들과의 진정한 협력과 소통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법 시행까지 6개월, 준비 기간 시작
한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친 후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기본계획 수립과 세부 지원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년을 기다려온 사회연대경제 현장 종사자들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 입안자들의 기대감도 높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변화로 이어질지는 향후 6개월과 그 이후의 집행 의지와 구체성에 달려 있다. 이준형 위원장의 말처럼 "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 될 것이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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