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고물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커진 시민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성남시 시세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감 대상은 2026년 6월 1일 기준 1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다.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가 경감 대상이다.
시가표준액에 따라 경감률은 차등 적용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의 50%,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20%, 12억원 초과 주택은 10%를 각각 경감한다.
성남시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0월 성남시의회에 상정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경감 기능을 반영해 대상자에게 경감세율을 일괄 적용한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11월 중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12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환급 대상자가 위택스에서 ‘환급계좌 신고’를 미리 해두면 별도의 신청 없이 환급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민선 9기 공약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고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덜고 환급 대상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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