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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이정훈 CP

2026-08-24 20:22:11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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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평택시 전 지역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된다.

평택시는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해 평택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8월 24일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다.

이에 따라 지정 기간 동안 외국인 개인과 외국법인, 외국정부 등이 평택시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면 거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시장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 시까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공고문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토지 소재지 관할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지정 조치인 만큼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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