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현미 경기도의원
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9월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현행 조례는 교육기부 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돼 급변하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지역사회 자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교육기부 목적 및 정의 정비 ▲교육감 책무 구체화 ▲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의 교육기부 협약 체결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교육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과 주체를 확대해 고교학점제와 자유학기제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민선 6기 교육감 인수위 백서에도 대학·기업·지자체 등과 교육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현미 의원은 “교육기부는 지역사회의 자원과 학교 교육을 연결해 학생들의 학습 기회와 진로·체험 활동을 넓히는 중요한 통로”라며 “더 많은 기업과 대학,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유아교육 단계까지 혜택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의 책무와 협약 체결 근거를 명확히 해 교육기부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교육협력 체계로 정착하도록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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