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원, 양천, 강남, 마포 등 4곳의 자원회수시설을 통해 22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들 시설의 주민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조성·운영 중인 주민지원기금은 반입수수료, 특별출연금(Ⅰ·Ⅱ), 지역난방비 지원금 등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이 기금의 핵심 재원인 특별출연금 배분에서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노 의원이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안건 심의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특별출연금 산정 방식에서 '특별출연금Ⅰ’은 폐기물 반입 톤당 30,420원으로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특별출연금Ⅱ’ 항목에서는 양천시설이 매년 4억 원, 강남시설이 16억 원을 받는 반면, 노원시설은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1원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능을 하는 시설인데 지원금 규모에서 최소 4배에서 최대 16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2023년에야 기본 반입 수수료가 동일하게 정비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차별이다. 노 의원은 "양천·강남과 달리 특별출연금Ⅱ 지원에서 노원만 제외된 엄연한 차별이 존재한다"며 "불평등한 기금 구조를 동일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행정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무조건적인 반입량확대 요구는 노원구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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