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울 용인특례시의원
조례안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대부 관련 범죄, 전세사기, 취업사기, 금융사기 등 시민의 재산과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민생침해범죄 예방 시책 수립, 부동산 임대차·금융거래·근로계약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자료 제작·배포, 신종·집단 범죄 정보 제공, 범죄 유형과 피해 예방·신고 방법에 대한 교육·홍보 등이다.
또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예방 교육과 관할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사업과 교육·홍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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