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4일 도청에서 네이버와 현대위아 등 기업 관계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전문가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기업 규제통역제는 기업이 경영·기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 경기도가 관련 법령과 규제 원인을 분석해 중앙부처가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안으로 만드는 제도다. 기업의 법령 분석과 건의서 작성 부담을 줄이고 현장 애로를 실제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네이버는 공간정보 활용에 관한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보안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제공할 때 기존 물리적 저장매체 대신 암호화된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심사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정보 제공에 드는 시간과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 발표도 이어졌다. 김용태 한경국립대학교 ICT로봇기계공학과 교수는 로봇 분야 규제개선 방향을,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현장 애로를 규제개선 과제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민휴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업 규제통역제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되 안전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애로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에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기업 규제통역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주성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기업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지만 이를 법령 개정안으로 만드는 데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은 어려움을 말하고 경기도가 규제를 찾아 개선안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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