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토)
성범죄 무고죄, 무고죄 처벌 성립 가능성은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서 근거 없이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이 무고죄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 기소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으며, 3% 내외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무고죄로 입건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건수는 2016년부터 꾸준히 늘어나 2019년엔 1만 건에 달했다. 반면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평균 300여 건으로, 기소율이 2016년 4.3%에서 2019년 2.9%로 감소세가 두드러졌고 2020년은 통계가 작성된 9월까지 8063건 중 253건만 기소됐다. 무고를 당했다고 신고를 해도 재판까지 가는 게 100건 중 3건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재판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사자가 신고 당시 그 내용을 진실로 믿고 있었다면 무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추행 무고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지만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A 씨에게 검찰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해당 처분을 내렸다.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 처분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성범죄 무고죄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되는 경우가 많으며,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더욱 무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의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무고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을 토대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뚜렷한 증거를 확보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