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인선 변호사
사업장에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분쟁은 매우 다양하다. 임금이나 해고 같은 인사 이슈는 전통적인 분쟁 주제이다. 최근에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이 신설되면서 산업안전과 중대재해 관련 문제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노동 관계 법령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사업주에게 막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법을 위반할 경우 개인은 물론 사업장 역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노무 분쟁은 근로자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의 문제로 확산되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게다가 한 번 판례가 확정되면 이와 유사한 처지, 업종에 있는 다른 근로자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쳐 마치 도미노처럼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기업, 사업장의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관망만 해서는 안 되며 본인의 사업장을 되돌아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회로 삼는 편이 바람직하다.
또한 노무자문을 통해 사업장의 현 상태를 점검하고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규모가 작거나 업력이 짧은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불필요하다고 여겨 소홀히 하곤 하지만, 노무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에 기업의 성장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사업 초반부터 노무 관리에 힘쓸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조인선 변호사는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노사 갈등은 소비자들이 주목하는 이슈 중 하나다. 자칫 잘못하면 어렵게 키워 온 사업체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경제적 비용 그 이상의 타격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갈수록 노무자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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