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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알바, '모르쇠'로 일관하단 엄중 처벌

황성수 CP

2023-02-01 12:04:00

보이스피싱 알바, '모르쇠'로 일관하단 엄중 처벌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을 허위 사실을 말하면서 협박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기를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2006년 첫 피해사례가 신고된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이스피싱조직이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청년층을 현금 전달책으로 끌어들이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상복법률사무소의 한상복 형사사건변호사는 "정부가 검찰과 경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이 협력하는 범부처 합동수사단 설치 및 운영 계획 발표를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와 함께 수사당국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단속 강화, 연루 의심자 즉시 구속수사 등 엄격한 처벌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운반책, 수거책과 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은 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는 사기죄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간접적으로 동조 내지는 편의를 제공한 경우에도 사기방조죄에 해당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실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외국인 교환학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외국인 교환학생이 자신의 행위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미필적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한 형사사건변호사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돼 운영된다. 총책, 관리책, 수거책 등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은 순차 공모 형태로 범죄를 자행한다"며 "그렇기에 최근 판례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복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억울하다', '몰랐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기 보단 형사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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