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1일,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공동원가부담금 청구 소송에서 쌍용건설이 332억3000만원과 지연이자금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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